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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60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1,664,1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D은 2013. 1. 15.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3. 1. 30.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와 D 그리고 E가 1/3 지분씩 공유하였는데, D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4. 23. 압류등기가 된 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8. 28.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6. 8. 16.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2/3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초 임대기간이 2015. 2. 14.까지이지만, 2015. 1.경까지 원고로부터 재계약 여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여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원고는 수시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임대기간이 2017. 2. 14.까지 연장되었을 뿐인데, 원고가 그전인 2016. 10.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장된 임대기간도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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