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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1199
건물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3.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2층 90.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기간 2018. 3. 28.~2020. 3. 27.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8.경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남편 E이 대표 목사로 있는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예배 등의 교회 운영을 위해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5. D과 사이에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8. 8. 28.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다른 임대임의 권리ㆍ의무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7. 피고 B에게 ‘피고 B과 그의 남편이자 피고 교회의 대표자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자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이 아닌 옥탑방, 1층 통로, 옥상 부분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임대기간 만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2020. 8. 1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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