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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48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와 독립당사가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2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08. 6. 20. 피고와 보증금 23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기간이 계속 갱신되다가 원고가 2016. 8. 29.경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임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파손 또는 손괴하였으므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 11,253,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임대차목적물 원상복구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은 매매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원상복구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각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3호증, 갑 5호증의 1부터 갑 9호증, 병 2호증부터 병 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기간 동안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 또는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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