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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1. 15. 선고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하집1984(4),390]
판시사항

1. 원상회복의무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

2. 민법 제646조 의 부속물의 예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당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그 조건이 존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된 것이다.

2. 임대인의 동의아래 건물의 상용편익을 위하여 한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냉방장치를 위한 냉각탑과 그 배관시설은 부속물이다.

원고

장순재

피고

최혜자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70,3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84. 4. 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달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0분하여 2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84. 4. 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고 소유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및 4호증(각 월세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과 피고의 수령사실에 갑 제5호증의 1, 2(통고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각 기재, 증인 신장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당초 1981. 2. 24.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금 1,100,000원, 임대기간 같은해 3. 24.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1982. 2. 28. 다시 월세를 금 1,3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12개월 연장하였다가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월세를 금 1,5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12개월 연장하였고 1984. 3. 31.로 그 임대기간도 만료된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해 3. 29. 더 이상 피고와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ㆍ피고 사이에 당초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증인 이광석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신축건물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원고의 승락을 얻어 내부시설로 방음장치, 티크제로 벽장식, 바닥과 천장에 타일장식 등을 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로 합계 금 15,6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비용의 상환을 받기전에는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당시 피고가 시설한 부분은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광석의 증언, 감정인 최창석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음식점영업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부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음식점경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하여 그것이 모두 필요하나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위 갑 제3 및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신장열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초 원ㆍ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내부시설을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후 계약이 갱신되면서도 그 조건은 존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아래 그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냉방장치를 위한 냉각탑과 그 배관 등의 시설을 부속시켰으며 그 싯가는 전기시설이 금 589,050원, 환기시설, 냉각탑, 그 배관시설 등이 금 881,340원으로 합계 1,470,390원의 부속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피고주장의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한 부속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금 16,800,000원 상당의 부속물시설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위 인정된 부속물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피고는 위 부속물 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1,470,390원의 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인과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그 부동산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기간이 만료후인 1984. 4. 1.부터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고 그 임대료로는 월 1,500,000원 정도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부속물 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도대금 1,470,390원, 합계 11,470,3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1984. 4. 1.부터 명도할때까지 매월 금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한동휘 문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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