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3. 7. 01:24경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의자 밑에 떨어뜨린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우리은행) 1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까르띠에, 검정색, 시가 6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무엇인가를 주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쓰레기 등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지갑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장면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위 PC방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2시 이전에 PC방 카운터로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CCTV 영상을 함께 보았으나 특이한 점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당일의 CCTV 파일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F 등과 함께 CCTV 영상을 살펴보았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물건을 줍는 영상을 보지는 못하였고, 위 PC방에서 2시간 정도 더 게임을 하다가 집에 돌아간 후 다음날 PC방 사장인 F으로부터 CCTV 영상 파일을 받아 살펴보았더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무엇인가를 줍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였거나 분실한 것을 안 시간은 2012. 3. 6. 24:00 이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