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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D가 택시에서 하차하며 “늙은 새끼. 십세끼 곱나. 서비스가 다 그렇지”라고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붙잡고 발로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뿌리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향후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할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정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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