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D가 택시에서 하차하며 “늙은 새끼. 십세끼 곱나. 서비스가 다 그렇지”라고 하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붙잡고 발로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뿌리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향후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할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정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