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7:20경 아산시 D클럽 4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욕을 일으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빨아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덜미를 4-5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3회 가격 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어깨끈을 가슴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냐"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4-5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5. 19:40경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G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산시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I 쏘나타Ⅲ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로 위 승용차를 눌러 수리비 854,89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