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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34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억 1,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로 8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유무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6, 7호증,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① 이 사건 주택의 거실바닥에는 상당한 수준의 단차(처짐)가 있었고, ② 싱크대와 연결된 하수도 배관이 토사로 막혀 있어 배수불량으로 누출된 생활오수가 싱크대쪽 바닥에 스며든 상태였으며, ③ 정화조에 연결된 배관이 빠져서 오물이 땅에 스며들고 쌓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거래통념상 주택으로서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결여한 것이어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은 설령 위 ②, ③ 부분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피고 B이 그 무렵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매도인인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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