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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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14. 피고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1층과 4층에 24.7㎡(1층 8.5㎡ 4층 16.2㎡) 상당의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8. 선고 98다18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방수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2017. 3. 15.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하자의 내용, 발생원인, 이 사건 계약 체결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