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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327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3,1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7.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대 110㎡와 그 지상의 목조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5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유무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의 영상에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인 2017. 7. 7.경 이 사건 주택의 방문, 대문, 화장실, 도배, 장판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할 무렵, 이 사건 주택의 방들의 위쪽 창문 하부와 거실, 복도 내부 벽 등 여러 부분에서 누수의 흔적과 곰팡이가 발견되었고, 비가 내리자 실제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7. 7. 한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가 방문, 대문, 화장실, 도배 및 장판공사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지붕의 방수층에 영향을 줄 만한 공사가 아니어서 원고가 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누수는 거래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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