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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32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13. 피고로부터 침대 매트리스[ 모델 명: C, 이하 ‘ 이 사건 매트리스’ 라 한다], 매트 리스 받침, 받침 다리 등을 10,920,000원에 구매하였는데, ① 위 침대 매트리스에서 다량의 나비목 유충, 번데기, 좀 진드기류( 중기 문 아목), 나방 성충이 발견 되었고, ② 낙타털, 산양털, 명주 실크 털이 7.5kg 이 들어가야 하나 4.6kg 만 들어갔으며, ③ 정상적인 품질 표시가 전혀 없었던 하자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 딸 D이 위 매트리스에 서식하는 벌 레들로 인하여 피부 질환, 구토증, 복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 불이행, 제조물책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구매대금 10,920,000원, 원고 딸의 치료비 1,080,000원, 위자료 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매대금 10,92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매의 목적 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1) 갑 제 1, 3, 4, 5, 9, 14, 26호 증, 을 제 5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 매트 리스 받침, 받침 다리 등을 10,920,000원에 구매한 사실, 2019. 2. 경 이 사건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방 유충과 성충 등이 발견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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