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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9 2018가단25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0.경 피고에게 LCD 부품류 및 접착테이프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40,000,000원 상당의 미수금이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이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관시킨 원재료 및 제품 등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재고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다.

그런데 2017. 10. 17.경 원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양수한 원재료 및 제품 등이 모두 소실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A(이하 ‘소외 회사’)는 2017. 4. 1.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원ㆍ부자재 등을 제공하면, 원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임가공협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협약’)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원ㆍ부재료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용하여 2017. 7. 31.경까지 제품을 생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6. 30. 기준으로 원고 공장에 보관 중인 재고를 실사하였고, 2017. 7. 31. 확인된 재고 수량을 기준으로 2017. 8. 1.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가공협약에 따라 공급한 원ㆍ부재료, 원고가 생산하여 보관 중인 제품 등을 포함한 재고 자산을 2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 다) 2017. 10. 17.경 원고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 원고는 보험회사에 1,302,358,21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손해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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