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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37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40,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조아스전자(이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51,540,336원의 물품(전기면도기 등 소형가전)대금채권을 가진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이 법원 2014가합8490 판결)채권에 기하여 2015. 3. 1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법원 2015타채4171 결정)을 얻었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1,540,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거래계약 및 소형가전 업계의 관행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4. 6. 30.경 부도를 일으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재고량을 반품할 수 있는바, 반품할 재고 물품에 대한 대금액이 합계 56,190,9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반품대금채권으로써 위 청구원인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 바이다.

(2) 판단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부도을 일으킴에 따라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품을 반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반품의 의사, 즉 재고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재고 물품을 반품하였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였을 때 반품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소외 회사가 부도를 일으켰다고 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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