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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30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2016. 8. 31. 소외 회사로부터 652,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79172호 판결(이하 ‘퇴직금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201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352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31.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652,000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퇴직금 판결에서는 퇴직금 원금에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652,000원은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2016. 8.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원고 A의 경우 1,112,601원[(=6,305,894원×0.2×32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의 경우 1,374,390원(=7,789,634원×0.2×322일/365일)으로 추심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652,000원은 원고들의 채권액의 비율대로 각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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