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210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3동 2층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양수한 사람이며, E은 이 사건 의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나. E은 2015. 1.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의료인들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메디게이트 및 닥풀에 이 사건 의원에 관한 유료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낸 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의원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었다. 라.

원고, 피고, E 등은 2015. 1. 28. 이 사건 의원 건너편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양도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5. 2. 26. 이 사건 의원에서 다시 만나 양도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E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끝내 협의가 결렬되었다.

마. 그후 피고와 E은 2015년 3월경 직접 만나 협상하여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양수하여 ‘G 정형외과’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의원의 양도를 중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E과 이 사건 의원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양도에 관한 컨설팅 용역비 3,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845만 원의 합계 5,34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중개비의 일부로 청구한다.

3.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1) 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