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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6노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를 거처까지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단둘 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제 추행을 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K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입은 피해 변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보호 관찰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 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비록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의 가출과 부의 사망으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아직 까지 18세로서 소년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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