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811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된 이후 6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1. 8. 벌금형으로 매우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