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유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성매매 강요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L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거나 절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 특히 임신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