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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0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유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성매매 강요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L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거나 절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 특히 임신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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