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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2035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2. 4. 3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한 2013. 4. 30.(그 후 2017. 1. 31.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를 담보로 B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 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곧 갚기로 약정되어 있다.

3) B의 대표이사 C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B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B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7. 2. 17. 위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07,446,058원을 변제하였다.

2)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단, 2003. 4. 17.을 기준으로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시는 연 16%),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3)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15,127,976원이다.

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B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 0.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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