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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1634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2, 4,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서초구청과 평택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11.경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A과 거래한도 1,500,000,000원, 보증서 발급기간 2003. 11. 10.부터 2004. 10. 22.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03. 11. 10.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1,760,000,000원의 85%에 해당하는 1,496,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발급번호 L)를 발급해주었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조건과 보증기간을 변경해오던 중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을 1,069,6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2. 9.로 변경하였다.

A은 2003. 11.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여신한도액 1,76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만기와 여신한도액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오던 중 2013. 11. 12. 여신한도액을 1,336,000,000원, 만기를 2014. 12. 9.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2014. 6. 5. A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27.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076,938,217원을 변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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