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61382
약정배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1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중소기업은행의 A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7. 4. 20., 2009. 3. 2., 2012. 4. 26. A와 다음과 같이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 순번 보증번호 약정일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1 B 2007. 4. 20. 477,000,000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530,000,000 2 C 2009. 3. 2. 13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3 D 2012. 4. 26. 143,1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159,000,000 2)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7. 5. 4. 530,000,000원을, 2009. 3. 2. 200,000,000원을, 2012. 4. 26. 15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위 각 대출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 이외에도 신용보증 없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의 체결 1) A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비롯한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2. 30.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2006. 4. 28.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6. 29.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A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347,669,7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위변제 금액 347,669,764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