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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3 2015가합1007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809,35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에서 근무하던 B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외 1필지 D 101동 23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경 위 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잔존 원금 184,210,622원, 2011. 10. 24.까지 미지급이자 4,480,547원)이 포함된 3,083,092,424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그중 618,153,464원에 대하여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을 하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환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194,304,559원(= 원금 184,210,622 이자 10,093,937)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의 신고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관리인은 2012. 7. 4. 중소기업은행이 신고한 회생담보권 중에서 부인하였던 금액 중 535,061,040원에 대하여 이의를 철회하여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으로 이 사건 대출금 잔금과 이자가 포함된 원금 2,944,284,133원과 개시전 이자 55,924,037원을 시인하였다.

마. 피고의 관리인은 2012. 8. 2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에 의하면 시인된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의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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