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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퇘량삼겹살’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석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이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98,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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