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동김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차량 지체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