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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림빌딩 앞 편도1차로를 고인돌사거리 쪽에서 유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4,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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