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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04 2015가합12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부천(근로자 30명)과 논산(근로자 90명)에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논산공장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은 C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금형을 C에게 대여해주고 C이 그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금형을 받아 부천공장 및 논산공장에 보관하여 두고 부품을 제조하여 왔다.

다. C은 2015. 3. 초순 부도가 나 대표자(대표이사 D)가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무렵 논산공장 근로자들의 4개월간 임금 합계 7억여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C이 부품 생산을 중단하자, 원고들은 2015. 3. 10. 논산공장에 찾아가 원고들 소유의 금형과 생산된 부품들의 반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논산공장의 총괄책임자인 E 상무이사와 근로자들은 C의 미수금 159,532,360원 및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논산공장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대표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E 상무는 원고들과 금형 반출 및 체불임금, 미수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우선 원고들이 논산공장에 있는 일부 완제품을 수거해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라.

E는 2015. 3. 11. 피고에게 ‘C의 자재대 및 금형대 등 모든 대금 관련된 일체 행위와 보관중인 금형 및 제품 관련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같은 날 피고는 근로자 대표 자격으로 원고들과 협의한 끝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2억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합의‘). 같은 날 오후 10:00~1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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