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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10418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A는 7,708,173원, 피고 주식회사 B는 10,606,6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시외버스 신용카드 무인발권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제조한 신용카드 무인발권기를 판매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무인발권기와 카드회사를 연결하는 카드시스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0. 3. 26. 대구, 창녕, 남지, 부곡 정류소에 신용카드 무인발권기를 설치하였으나, 고객들이 승차권을 발권받기 위하여 결제된 신용카드대금이 원고들에게 납입되지 않아 2010. 3.경부터 2011년까지 미수금 31,820,021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 피고 B의 이사 E, D의 F, C의 피고 A는 2012. 11. 15. 위 미수금 지급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신용카드 발권기 미수금과 관련하여 3사(피고 B, C, D)에서 원고들에 대한 미수금 일체를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각 10,606,673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A는 2014. 1. 28. 및 2014. 3. 18. 원고들에게 합계 2,898,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7,708,173원( = 10,606,673원 - 2,898,500원), 피고 B는 10,606,6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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