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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19고단369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운송대행업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8. 5. 21.경 C 소속 택배기사인 D가 업무 중에 화물전용승강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4. 16. C가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일시에 C가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한 것처럼 2018. 4. 16.자 ‘안전ㆍ보건교육일지’의 참석자 란에 망 D의 성명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C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의 참석자 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망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망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에 위와 같이 망 D의 사서명이 위조된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인 망 D 명의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경 사실 C가 2018. 4. 16.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D의 유족들인 피해자 E, F,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2018가합75743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서 C가 위 망 D에게 화물전용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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