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6. 16: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1팩, 참깨 2봉지, 보리쌀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17. 14:28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절도 전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