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26. 14: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이 벌금 수배가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G로 행세하면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1:58경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형인 G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 색 펜으로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체포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제6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