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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1 2016고단4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91』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5.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월 임금 131,130원, 9월 임금 634,725원 등 합계 765,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224』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구매부장이고, A은 주식회사 I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며 I의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청업체의 수주 물량을 정하고 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I 2층 소회의실에서 A에게 F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단가를 높여주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5. 2.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6. 6.경 300만 원, 2014. 8. 7.경 450만 원, 2014. 10. 2.경 600만 원, 2015. 2. 25.경 500만 원, 2015. 3. 23.경 50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5. 2.경부터 2015. 3.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F 체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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