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661㎡, D 대 296㎡에 대한 각 72,513,520/291,593,000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피고의 부친은 F, 모친은 G이고, G은 1988. 9. 30.부터 2004. 6. 2.까지 ‘H방아간’이라는 상호로 방앗간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춘천시 I아파트 104동 1105호를 매수하여 1997.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매도하여 2001.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존에 운영하던 아래 마.항의 방앗간 부지가 수용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는 J으로부터 2001. 7. 3.자 매매계약서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억 2,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1,100만 원은 2001. 7. 2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 대금으로 계약금은 F의 통장에서 계약일에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F의 통장에서
7. 23. 500만 원,
7. 24. 2,000만 원, G의 통장에서
7. 24. 2,000만 원, E의 장인장모(K과 L)로부터
7. 23. 만기가 지난 적금을 해약하고 찾은 돈 44,104,118원(=22,052,059원×2계좌), 피고 및 배우자의 통장에서 2001. 7. 19.,
7. 23.과
7. 24. 만기 전 적금을 해약하고 찾은 돈 14,674,708원(=2,103,279원+10,033,424원+2,016,328원+521,677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2001.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2. 8. 1. 이 사건 토지 중 D 대 296㎡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방아간’을 이전하여 운영함). 마.
F는 자신이 소유한 춘천시 M 대 432㎡ 및 지상 단층 정미소 건물(‘H방아간’)을 G에게 2001. 10. 11. 증여하여 10.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춘천시 N 전 334㎡, O 답 1,719㎡, P 답 1,309㎡, Q 답 1,147㎡를 2002. 1. 29. 매도하고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G은 증여받은 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