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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주택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월 지구대 쪽에서 신월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300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 비 12,629,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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