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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양 코아루 3차 아파트 쪽에서 삼우 궁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4 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2 세) 가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수리 비 2,655,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 피해자 제출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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