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5: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마트 방향에서 상공회의 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제네 시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급하게 정지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F 다산 고소작업 차의 운전석 좌측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위 작업차의 운전석 뒤 철재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4,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리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