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3 2018고정5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0:1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대연동 대연 힐 스테이트 푸르지 오 113 동 앞 편도 4 차로를 황령 터널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채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한 피해자 C( 여, 33세) 운전 D SM3 승용 차 뒷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3,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거래 명세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