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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8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0:02 경 서울 강서구 B 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타이어 1개에 구멍을 내고 운전석 옆 차체부분 등을 긁어 수리비 4,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844,7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수리비 영수증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상의 피해자, 차적 조 회 첨부)

1. E, F,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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