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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 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관 받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주점에 있던 냉장고의 유리문을 들이받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주대 영수증,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6년에 선고 받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의 벌금 1,000만 원, 상해죄의 벌금 30만 원, 업무 방해죄의 벌금 50만 원 각 미납으로 인한 수배상태에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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