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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44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객관적 증거관계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유사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강간죄에서 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함에도, 원심이 유사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를 강제 추행죄의 폭행과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은 유사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더구나 원심 증인 K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도 있다.

3)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스킨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유사 강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은 유사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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