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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31 2017노7 (1)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으므로 전혀 기억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적용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형법 제 298조 공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3세) 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41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트레이닝 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 하지 마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두 팔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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