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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6노96
유사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남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나 피해자의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 거들로도 유사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도중에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거실에는 집주인이 자고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을 참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붙잡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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