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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5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3번길 19 낙섬사거리 교차로를 고속종점지하차도 쪽에서 능해고가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옹진군청 쪽에서 신선초등학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남)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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