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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같은 차로에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G에게 둔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H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2:4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일산 방향 가양대교 부근까지 약10km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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