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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6. 8. 19:45경 오산시 원동소재 한전사거리 초정한우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 대기 중 밟은 브레이크를 놓은 과실로 차가 출발하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53세,남)이 타고 있던 D 그랜져 택시 후미 범퍼를, 피의차량정면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상해를, 승객인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후미 범퍼 수리비 약 2,270,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를 해한 것이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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