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낙섬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옹진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D SM3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628,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