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5동 낙섬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옹진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D SM3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628,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