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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1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2:5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73-16 호남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이도입구 쪽에서 오이도등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이도등대 쪽에서 오이도입구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G(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쇄골간부골절의 상해를, 같은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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