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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돈이 필요하자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카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인 것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 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 15:00 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2016. 4. 26. 16: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줄 테니 4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새마을 금고 계좌를 양도한 후 피해 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 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보이스 피 싱 사기단보다 먼저 중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피해 금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통장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내역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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