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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 17:30 경 대구 북구 한강로 55, 금호 LH 천년 나무 1 단지 105 동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4669』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 새마을 금고 C)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8. 12: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아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니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대출금 1,9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7. 2. 8.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두류 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그 부근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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