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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071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 완도지점에게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 )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적합(연계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2008. 3. 20.경 한전 완도지점에게 위 N 지상에 태양광발전소(제2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발전용량 1,400kW )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5. 6. 적합(연계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3) 피고는 위 1), 2)항과 같은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08. 5. 2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바, 그 허가 내용은 “상호: 리크리더 노화 제1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위 B, O, P,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1,400kW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이고, “전기사업 준비기간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준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할 것“이 허가 조건 중 하나이다. 4) 피고는 2010. 9. 17. 한전 완도지점에 위 N 지상 태양광발전소에서의 전기생산 및 판매를 위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신청용량 1,400kw)을 하였고, 2010. 10. 15. 위 B 지상 태양광발전소와 배전 전기설비가 연계가능하다는 적합 통지를 받았다.

나.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C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년 8월경 피고로부터 용량 1,950kW 인 한전 전기선로의 사용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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