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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9 2012가단4436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 터 2014. 8.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발전사업 허가 등 (1) 피고는 전남 완도군 B 외 2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08. 2. 25.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만 한다) 완도지점에 태양광발전 분산형 전원의 배전선로 연계가능 여부(발전용량 1,400kW )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2008. 3. 5. 한전 완도지점장으로부터 기술검토 결과 적합(연계가능) 판정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2008. 3. 20. 정식으로 한전 완도지점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청용량 1,400kW 로 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을 하였고, 한전 완도지점장은 2008. 5. 6. 기술검토 결과 적합(연계가능)의 회신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회신을 토대로 2008. 5.경 전라남도지사에게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08. 5. 20. 피고에게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 1,400kW , 공급전압 : 380V/22,900V, 주파수 : 60㎐,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된 발전사업 허가를 하였다.

(4) 피고는 2010. 9. 15. 다시 한전 완도지점에 배전용 전기설비이용신청을 하였고, 한전 완도지점장은 2010. 10. 15. 기술검토결과 적합 판정(발전용량 1,400kW )을 하였다.

나.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를 대리한 C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한전 선로용량 1,950kW 의 전기 선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8.경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허가 완료 후 지급)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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